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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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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중지·폐지인가)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중지·폐지인가) 신청서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처리기간 60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622, 262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6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민원사무서식 1.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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