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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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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참가인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매매참가인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도매시장관리과 처리부서 시청 도매시장관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254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시행규칙 제19조의 3,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레 제3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개인의 경우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증명사진 2매 2.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매매참가인 신고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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