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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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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상속말소)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말소등록(상속말소)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23 수수료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이 되는서류(폐차인수증명서, 도난(사건사고)확인원, 멸실인정서 등)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 말소등록동의서(상속대표자 선출, 상속인 모두 도장날인 후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자동차 말소등록 동의서.hwp
민원사무서식 1. 상속말소 안내문 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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