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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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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25일
접수부서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방문, 우편접수 : 35,000원, 전자접수 : 31,000원
법정기간 2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6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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