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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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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방문, 우편접수 : 15,000원, 전자접수 : 13,000원(마약류도매업자)
법정기간 1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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