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농업정책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처리기간 수리업 7일, 판매업 임대업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4(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