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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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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수수료 0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결격사유)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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