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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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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2 수수료 분야별 5,000원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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