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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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알림]
- 신청기간 : 2024. 1. 11.(목)까지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 시 취소 또는 변경 절대 불가(항공권 및 비자발급 관련)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반드시 준수 1. 도입국가 : 라오스 2. 도입시기 : 2024년 3월 중(정확한 날짜는 직접 안내 예정) 3. 근무기간 : 5개월(연장 시 3개월 추가) 4. 허용인원 : 면적 및 작목별 기준대로 배정(최대 9명) 5. 대상요건 : 농가 또는 농업법인/조합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1. 적정 숙소 제공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금지 - 필수시설 및 물품 구비 - 숙식비 상한액 내에서 징수 2. 산재보험 의무가입 3. 임금 지급 - 해당연도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근로자 명의 통장에 입금 - 임금 수령증 및 명세서 교부 4. 근로 장소 및 내용 - 근로자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지게차·화물차 등을 운전하여 출하·유통·판매 작업 금지 5. 근로시간 및 휴일 보장 - 1일 8시간 기본근로,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 연장 / 야간근로 시 시간급의 1.5배 가산 금액 지급 -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점심시간 포함) - 매주 1회 또는 월 4일 휴일 보장 6. 최소 근무일수 보장 - 체류기간의 75% 이상 고용 보장 7. 인권보호 -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 카드 등을 고용주 또는 제 3자가 보관할 수 없음 - 폭력, 폭행, 성희롱, 성폭력, 임금체불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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