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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안내

비료생산업등록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생산업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14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30,000
법정기간 14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제11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6.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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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별지제8호) [별지 제8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