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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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 월 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연간 4개월) *지원대상('23.11 월부터 적용):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포함) ※제외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월6만원 난방비 지급(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선정방법 ※별도신청불요 관할 시,군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문의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6)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 시군 부서 및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파일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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