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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부서 시설과(상수도사업본부)
내용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후화된 급수관 개량(교체)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2023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청 주 시 장

1. 지원대상
○ 공 고 명 : 2023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공고
○ 사업기간 : 2023. 7. 3. ∼ 예산소진 시 까지
○ 공고대상 : 급수설비 노후화 및 녹물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20년 이상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우선순위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 60㎡ 이하 면적 주택
- 60㎡ 초과 85㎡ 이하 면적 주택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건축물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물
- 장기수선충담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
2. 보조금 지원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사업예산 : 20백만원(시비 20백만원)


3. 신청 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월) ~ 11. 30.(목)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접수장소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급수팀(지원사업 담당자)
※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62번길 77, 3층 시설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접수 전 문의 ☎043-201-4537)
※ 방문 접수 전 사업비 소진여부 확인 요망

4. 제출서류
○ 신청시 : 신청서, 공사비견적서, 통장사본(소유주), 수질검사성적서, 노후
아연도강관 사진 중 택1
○ 공사완료시 : 공사완료 및 하자보증 학인서, 공사 전,중,후 사진, 공사비 증빙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택1


5. 선정방법
○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접수순으로 현장 확인 후 승인

6. 결과발표
○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승인 개별 통보

7.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고 당해 년에 완공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계약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귀하가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 계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반드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신청인은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급수팀(☎043-201-45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공고문.hwp2023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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