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홈 > 참여마당 > 공지사항
대표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화성시)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김미라
연락처 043-201-4983
내용 1. 화성시 기후환경과-28149(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본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7. 5. ~ 2021. 7. 19.(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화성시 공고 2021-2483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본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화성시 공고 2021-2483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본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통지 공시송달 내역.xlsx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통지 공시송달 내역.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1-07-05 14:17:0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세종특별자치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다음글 청주시 측정대행업체 현황 알림(대기,수질,소음진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