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화성시)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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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김미라 |
연락처 | 043-201-4983 |
내용 |
1. 화성시 기후환경과-28149(2021.7.2)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법」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라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본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 사유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 7. 5. ~ 2021. 7. 19.(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
파일 |
화성시 공고 2021-2483 미세먼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본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통지 공시송달 내역.xlsx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hwp |
작성일 | 2021-07-05 14:17:00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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