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천안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021.3.15, 2021.3.30.)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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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김미라 |
연락처 | 043-201-4983 |
내용 |
1. 천안시 기후대기과-2461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6. 15. ~ 6.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파일 |
공고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hwp
본부과공시송달대상자.xls |
작성일 | 2021-06-17 09:01:22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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