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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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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021.3.15, 2021.3.30.)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김미라
연락처 043-201-4983
내용 1. 천안시 기후대기과-2461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6. 15. ~ 6.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공고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hwp공고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파일) - 본부과공시송달대상자.xls본부과공시송달대상자.xls 바로보기
작성일 2021-06-17 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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