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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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하수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권오현 |
연락처 | 043-201-4763 |
내용 |
ㅇ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www.gdis.or.kr) → 주방용오물분쇄기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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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9 11:12:55 |
수정일 | 2022년 07월 19일 11시 1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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