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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
부서 하수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권오현
연락처 043-201-4763
내용 ㅇ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
야 합니다

- 분쇄된 음식물이 20%이상 배출되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제품구매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www.gdis.or.kr) → 주방용오물분쇄기기 인증
→ 인증유효 제품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jpg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세요.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2-07-19 11:12:55
수정일 2022년 07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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