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가축분뇨 처리 시 필수 관리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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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우희철 |
연락처 | 0432014632 |
내용 |
○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는「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 시 필수 관리사항을 안내하오며, 내용을 숙지하고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퇴비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미부숙 되거나 토지의 요구량보다 과량 사용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관리 및 토양 시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필수 관리 사항 - 가축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기준 - 퇴비 액비 성분분석 결과지 보관기간 - 퇴비 부숙도 검사 주기 준수 - 장부의 기록보존 기준 ※ 부숙도 검사 기관 :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 043-201-3922 |
파일 |
안내문.hwp
[별지 제22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 관리대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자료] 퇴비 부숙도 주요 위반사례 리플렛.pdf |
작성일 | 2022-04-05 18: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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