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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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한다혜 |
연락처 | 043-201-3803 |
내용 |
청주비행장(K-59), 성무비행장(K-60)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2020.11.27. ~ 2021.12.31.) 실제 거주한 주민 (전입·전출자, 외국인 포함) ※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은 신청대상이 아님. 2.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8.(월) 9:00~18:00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3.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처 : 기후대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안내문 참고) - 등기우편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TF팀 (우)28527 (※ 2022.2.28.(월) 소인분에 한함) 4.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통장사본 (대리신청 등 사유별 제출서류와 서식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아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필요 ※ 상속인 위임장을 첨부하였습니다.(다른양식도 가능) 5.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8월 말) 6. 보상기준 : 제1종구역 : 월 6만원 / 제2종구역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 : 월 3만원 (※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음) 7. 문의 사항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94) - 보상금 신청방법 : 청주시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TF팀(☎ 043-201-3801~7) |
파일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hwp
보상금 지급 신청서(행정정보공동 이용 동의서 포함).hwp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 보상금 신청 위임장.hwp 상 속 인 위 임 장.hwp |
작성일 | 2022-01-17 17:50:42 |
수정일 | 2022년 01월 25일 09시 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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