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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제출 알림
부서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우기현
연락처 043-201-4685
내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건설폐기물 5종 실적보고를 Allbaro를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

○ 실적보고 대상 및 기간
- 실적보고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중간, 수집운반)업자
- 기간 : 2022. 2. 28.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시 처리실적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참조

붙 임 :
1. 안내문 1부.
2. 개정내용(증빙서류 첨부)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안내문.hwp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 개정사항(증빙서류 첨부).zip개정사항(증빙서류 첨부).zip
작성일 2022-01-17 15: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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