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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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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렵면허 갱신시 수렵강습 이수 의무화 안내
부서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김병국
연락처 043-201-4653
내용 수렵면허 갱신시 수렵강습 이수 의무화 안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5.8.4.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렵면허 갱신시 수렵강습(최근 1년 이내) 이수가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수렵면허 갱신대상자는 아래 강습 일정을 참고하여 기간 내 강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렵면허 갱신 신청절차, 미갱신시 처리내용 등 문의: 각 구청 환경위생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수렵면허 갱신자 수렵강습 이수 안내.hwp수렵면허 갱신자 수렵강습 이수 안내.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6-02-11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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