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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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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사업 홍보
부서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연락처
내용 환경부에서는 시설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 하오니 관할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계자 분들이 보다 인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제외한 20개 다중이용시설군
※ 어린이집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별도 인증제 추진중으로 제외
나. 신청조건 :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 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 검사결과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
다. 신청기간 : ‘15.7.6~’15.8.14일(40일간)
라.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goodair.kaca.or.kr)

※ 신청절차는 붙임2 참조

마.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현장실사 및 실내공기질 측정(2차)

3. 인증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기청정협회(02-553-4156~7) 또는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설명자료 1부.
2.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신청방법 설명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신청방법.hwp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 신청방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hwp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사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5-07-08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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