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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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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2023년 기준)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
부서 환경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고은아
연락처 201-4623
내용 <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 안내 >

- 조사기준 : 2023년기준(2023. 12. 31.)
- 조사대상 : 관내 폐수배출업소(5종 사업장)
· 일반사업장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 세차장 : 간이조사표
- 제출기한 : 2024. 3. 8.(금) *기한준수
- 제출방법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후 제출
※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gea0816@korea.kr), 팩스(043-201-9623)

수질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pdf2024년도 전국오염원조사 지침.pdf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폐수배출업소 일반 사업장 조사표).xlsx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폐수배출업소 일반 사업장 조사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세차장 간이조사표).xlsx2.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세차장 간이조사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xlsx파일) - 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참고자료.xlsx3.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참고자료.xls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2-02 11:05:05
수정일 2024년 02월 02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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