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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 제 2020-1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반
작성자 임지혜
내용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자격연구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 취득 가능)


▶2급 (4년제 대학교) : 관련교과목 이수한 사람 필기 면제 가능!

- 비전공 대졸자가 학점은행제로 청소년 지도사 관련 8과목만 이수하면 필기면제!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3급 (전문대) : 관련교과목 이수한 사람 필기 면제 가능!

- 비전공 전문대 졸업자가 학점은행제로 청소년 지도사 관련 7과목만 이수하면 필기면제!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등록 시, 문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이 되어야 함.)




▶청소년 상담사◀

(필기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을 거친 후 자격증 취득 가능)




▶청소년 상담사 3급: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경력 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중에 위의 과정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지혜 팀장

전화 번호 : OlO-9984-2O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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