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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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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 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 ~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수집운반업 2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사업(변경)계획의 적정여부확인 (허가조건 확인)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17]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