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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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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2호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약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