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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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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허가증(방문, 우편접수 : 28,000원, 전자접수 : 25,000원)/지정서(방문, 우편접수 : 12,000원, 전자접수 : 10,000원)
법정기간 1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증¸ 지정서]재발급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