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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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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처리기간 수리업 7일, 판매업 임대업3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4(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