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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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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123(상당구청),6123(서원구청), 7124(흥덕구청),8123(청원구청)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축기간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신분증, ②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③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인의 정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법인의 경우 법인 도장 날인 후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민원사무서식 1.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hwp
2. 견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예시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견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