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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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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기계에 ‘농업용’ 표시 의무화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앞으로 트랙터·동력운반차 등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고령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때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농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 지원을 비롯해 농기계종합보헙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 활용되는 차량이 ‘농기계’에 해당하는지 ‘자동차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은 농업용 트랙터와 동력이앙기 등 40개 기종을 농기계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농기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4륜 오토바이(ATV) 등을 농업용 동력운반차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는 4륜 오토바이를 농업용으로 속여 판매하기도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농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자금지원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원산지표시제도를 위반한 경우 식품명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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