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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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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식품부, 13개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 개선 추진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농식품부, 13개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 개선 추진
노지재배 냉이 미국수출 가능…전자검역증명서 허용
 포도·냉이의 대호주 및 대미국 수출 재배 요건이 완화되고,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식물 검역 증빙으로 인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총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연말까지 식물방역법 개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호주 수출용 포도의 경우 봉지 구멍 크기가 1.6㎜×1.6㎜ 이하인 것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 포도농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봉지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노지재배 냉이도 미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하던 현행 방식을 개선해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검역 장소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수입식물은 최초 도착한 수입항에서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험성이 경미한 서류검역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원하는 곳으로 식물을 운송해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가기관이 전담하고 있는 식물 검역 업무를 민간연구소 등으로 확대해 검역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수출입 신선채소류에 대한 훈증 소독시 기존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제 외에 친환경 훈증제인 포스핀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입 금지된 종자도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다만 재포장·재가공하고 남은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토마토·감자 등 가지과 종자의 수출액이 연간 25%(23t) 이상 증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서륜 기자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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