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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로 귀농 실패땐 지원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귀농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로 농사가 힘들어지면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 등을 규정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에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다. 귀농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귀농인에게 창업·주택자금,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 등의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자연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농촌정착에 실패해 도시로 재이주하는 귀농인을 줄이기 위함이다.

 귀농·귀촌 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농식품부가 매 5년마다‘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귀촌 지원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시·도, 시·군·구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종합계획 수립 전에 귀농·귀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해 귀농·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확한 귀농·귀촌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능도 보강·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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