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꿈과 희망이 있는 곳! 우리들의 세상, 청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곳! 우리들의 세상, 청주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센터소식 - 농업정보알림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인삼제품 ‘식품’으로 인정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우리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국제식품규격(CODEX·코덱스)의 국제규격으로 채택돼 식품으로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8차 코덱스 총회에서 우리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7차 코덱스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에서 인삼제품 국제규격(안)이 통과돼 이번 국제규격 채택 가능성을 높였다.

 국제규격 채택은 15년에 걸친 긴 여정의 산물이다. 우리는 2000년 9월 인삼제품의 국제규격화를 제안했으나, 인삼은 식이보조제·약품이므로 코덱스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럽 등의 주장으로 2002년 9월 국제규격화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국제규격화를 재추진했으나 여전히 ‘인삼은 약품’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인삼제품의 국제규격화를 반대하는 주요 나라들을 일일이 방문해 이해와 설득에 나서 2009년 7월 아시아규격으로 채택됐으며, 결국 이번에 국제규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국제규격 채택은 인삼이 ‘식품’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인삼제품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식품은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통관이나 관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코덱스 규격은 인삼 별도규격이 없는 대다수 국가에 식품으로 판단하게 하는 국제지침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인삼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삼제품 수출은 최근 몇년간 증가 추세이나 수출 대상국이 70개국 내외로 제한돼 있고, 특히 중국·홍콩·일본·대만·미국 등 상위 5개국에 수출액의 86%가 편중돼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코덱스는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 수준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규격 채택이 인삼제품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치의 경우 2001년 우리가 제안한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채택됐어도 중국은 자국의 위생기준을 내세워 한국산 김치 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농민신문사
인삼제품 ‘식품’으로 인정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0150709151444.jpg20150709151444.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토종 약초로 ‘피로’ 말끔히 날리세요
다음글 유해동물 포획’ 총기 출고요건 완화 - 경찰청, 안전사고 유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