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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표준규격화

농수산물표준규격화

농산물 표준규격화란?

농산물 품질기준을 외부요소(모양, 색택, 크기, 신선도 등). 내부요소(당도. 산도, 숙도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품으로 구분하고 표준규격 포장재에 담아 내용물과 표시사항이 일치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 농산물 규격출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특성 및 출하형태, 적재, 운송 등을 고려하여 파렛트 적재가 가능한 표준규격 포장재를 선택하여,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 포장하여 겊면에 [표준규격품]이라고 표시하고 내용물과 일치하도록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표준규격품은 도매시장에서 우대됩니다.
    • 표준규격품은 우선경매, 쓰레기 유발부담금 면제, 표준하역비의 법인부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포장화가 부진한 무, 배추, 마늘, 양배추(4개품목) 에 대하여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규격포장출하시 포장재비 외에 수획상차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 표준규격품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는 표준하역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완전규격출하품(표준규격품의 파렛트 출하)전품목에 대하여는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표준규격출하는농산물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물류비용 최소화 및 신용·통명거래 정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