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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원산지표시

농수산물원산지표시

농수산물 『 원산지표시 』 제도는

  •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 : 국내산은 [국산] 또는 생산[시•군명],수입산은 [생산국가명],가공품은 [원료의생산국가명]을 표시
    • 수산물 원산지 표시 : 국내산은 [시•군명] 또는 [해역명], 수입산은 [생산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생산국가명]을 표시
      • 국산활어, 젓갈류 제품 등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 수입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또는 국산이라도 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하여미 표시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판매 할 경우 고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신고하면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588-8112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