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전자변형(GMO)농산물표시

유전자변형(GMO)농산물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에 대한 바른정보를 제공하여 선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시대상 품목 :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 비의도적 혼입 허영치 : 3%이하
  • 표시의무자 : 표시대상품목의 농산물 판매자(중간판매자 포함)

표시방법은

  • 비포장 판매경우 : 판매장소에 푯말·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
  • 포장판매의 경우 :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

표시기준은

  •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표시
  •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가능성 있음]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 위반자에 대하여

미 표시, 표시기준·방법위반, 조사거부 방해·기피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