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관련 청주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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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원예유통과 |
내용 |
청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설립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매시장 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입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늘고 있지만 판로 확보 등 유통망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오창농협만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급식 납품을 위해 도매시장 내 후문 주차장부지를 제공할 것을 주장' 1. 친환경 농산물 판매 관련 - 현재 도매시장내 2개 법인을 통하여 부추, 버섯 등 친환경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오창농협(청원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부족한 친환경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공급받고 있음. 2. 도매시장내에서는 농안법상 거래 불가 - 농안법상 도매시장 내에서는 법인을 통한 경매를 통하여 거래만 할 수 있음. (농안법 제22조) 3. 주차난 가중 - 도매시장 내 주차장부지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고 주차공간 부족때문에 민원이 많은 곳이며, 유통센터를 건립할 경우 집배송장, 사무실, 저온저장고 등 유통센터 자체로 인한 교통량도 추가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주차가능 면수가 100대 이하로 줄어 주차난이 심화될 것. 4.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어려움 - 추진위원회가 도매시장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별도로 거래하려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하고 기존 법인과 격리된 별도의 입구, 정산소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 현재 도매시장부지가 협소하여 설치가 어려움. 5. 도매시장 이전 관련 - 도매시장은 청주·청원 통합 상생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옛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현 도매시장에 건물신축이나 시설 설치 등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이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또는 친환경급식납품 관련 사항은 도매시장 이전 시 계획에 포함하여 부지를 확보 후 이전된 도매시장에서 고려해야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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