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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 후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요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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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호 |
내용 |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 후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요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세요 < 교환 요청 방법 > 1) 가급적 현장에서 구입시 품질 상태를 철저히 확인후 구입함이 바람직함 2) 교환 요청은 가급적 당일이나 다음날 까지 요구해야 함 (구입 기간이 오래 지난 농산물은 매수자의 관리 소홀 책임등도 있을수 있어 교환 요청시 분쟁의 소지가 있음) 3) 중도매인이 부당하게 교환을 거부시 시청 도매시장관리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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