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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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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영호 |
내용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
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용 불가사유 : 재래시장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이 아니라 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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