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선거공약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의 총괄 관리 및 공약이행시민위원회 활동지원,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보고 등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약사업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총괄 및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담당부서로 한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할 담당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분과별 소관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과별 회의 개최, 공약 추진실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의 사전검토)

  • ① 공약의 사전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약집(공보물 등)
    2. 대통령 및 충청북도지사 공약과의 연계성
    3. 관련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시행사례 또는 유사사례
    4. 그 밖에 시정현안, 지역이슈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 ② 시장은 공약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담당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담당부서 또는 협조부서 지정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담당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④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의 확정) 공약사업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시장이 확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민 및 전문가 등에게 공약사업 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담당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하고, 시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세부실행계획(이하 “세부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공약취지 부합 여부
  2. 사업추진의 필요성ㆍ적정성
  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 (대통령, 충청북도지사 공약, 기존 청주시 계획과 비교ㆍ검토 포함)
  4. 실현 가능한 목표선정
  5. 효율적인 사업실행 방안
  6. 사업실행에 따른 효과성ㆍ문제점 검토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8.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은 인사ㆍ조직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
  9. 그 밖에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세부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수정ㆍ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사유와 근거를 붙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명 변경 등 공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의 수정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결과 보고)

  •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분기별(연도별) 추진실적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약사업 분기별(연도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담당부서의 추진실적을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분기별(연도별)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점검,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주시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 설치ㆍ구성)

  • ① 제5조 단서에 따른 선거공약 사항의 선정 및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청주시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요구할 경우 선거공약 선정에 관한 자문
  2. 연 1회 이상 공약이행 실태의 점검·평가
  3. 연 1회 이상 공약이행 실태의 종합평가 및 보고회 개최
  4.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정ㆍ변경사항 심의
  • ③ 시장은 효율적인 선거공약 선정 및 점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과위원장들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다.
  • ⑤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한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⑥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은 필요시 분과별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시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간사로 두며, 간사는 선거공약 추진실적 등 자료를 제공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공약사항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추진실적은 매년 7월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 근거, 사유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