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복지정보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절차

  1. 1장애인등록신청 (민원인→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2.5*3) 2매
  2. 2장애진단의뢰 (동행정복지센터→의료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3. 3장애진단 (민원인→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 판정
  4. 4장애진단결과 통보 (의료기관→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판정결과를 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
  5. 5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동행정복지센터→민원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

  • 만18세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금액

지급금액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에게 1인당 매월 40,000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소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당해 장애인이 초·충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지급금액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 차상위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신청기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변경됐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지원대상에 대한 표이며, 구분(소득인정액, 대상),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소득인정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655,647원
이하
1,116,371원
이하
1,444,195원
이하
1,777,018원
이하
2,099,842원
이하
2,427,666원
이하
대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27,824원씩 증가
  • 타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보급

지원대상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기구 : 1~2급의 뇌병변장애인
    •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교부기관 : 시청 사회과
      → 상ㆍ하반기로 계획수립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급
      → 교부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1년에 상하반기로 계획수립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신청기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보행장애진단서 1부

발급종류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발급되며,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청주시주차장조례에의해 요금 50% 감면

자동차분보험료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김목연
  • 문의전화(043) : 201-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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