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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사업 안내

보육연령기준 및 보육료 지원액

영유아 지원단가에는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에 대한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4.1.1∼)
540,000 540,000 810,000
만1세반
('24.1.1∼)
475,000 475,000 712,000
만2세반
('24.1.1∼)
394,000 394,000 591,500
만3∼5세반
('24.1.1∼2.29.)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4.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II.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무상보육(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장애아 보육료 : 만0-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 원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 소지한 만 5세아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지원단가 : 587천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표이며, 연령, 0~11개월,12~23개월, 24~86개월,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0~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 미만 비고
    월 지원액 아래의 부모급여 참고 10만원
부모급여
부모급여에 관한 표이며 구분,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시설 미이용 시설 이용
만0세
(0~11개월)
부모급여(현금) 100만원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분 수기지급
만1세
(12~23개월)
부모급여(현금) 50만원 보육료 바우처 지원 47.5만원+부모급여(차액) 2.5만원
*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분 수기지급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셋째이상자녀 양육지원금

  • 사업기간 : 2014 ~ 2027
  • 지원대상
    • 2022.12.31.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50,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박민희
  • 문의전화(043) : 20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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