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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 주말, 소아병원은 외국 의사면허 취득 의사가 부분 진료할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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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진 |
연락처 | 비공개 |
이메일 | 비공개 |
주소 | 비공개 |
제안내용 |
소아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의료법 제 5조 1항 3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 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수정) [특별법 개정] 외국의 제 1 호, 2호를 제외한 외국 학교를 졸 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한자 는 국가고시, 예비시험 없이 주말 진료 취업, 소아병동 취업이 가능 하다. |
파일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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