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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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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희망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폐 업 일: 2024. 5. 20.(월) 2. 폐업업소: (주)내수할인마트 3. 소 재 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56, 1층 4. 신청기간: 2024. 5. 21.(화) ~ 2024. 5. 29.(수) 18:00까지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
파일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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