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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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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광역일반폐기물매립장의 폐기물 반입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장과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간에 협약하고 매립장 반입 및 운영 관리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협력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에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한다.(2003.1)

폐기물 반입 지침

목적

본 지침은 청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코자 함.

적용범위

본 지침은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반입절차, 운송방법, 운전차량의 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반 규정 불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입대상지역

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청주시로 한다.

대상폐기물

  • 반입 대상 폐기물은 청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하여 시·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이 어려운 폐기물 등도 포함 한다.

폐기물 반입절차

폐기물 반입절차는 1. 진입도로, 2. 폐기물반입, 3. 검사, 4. 계량(반송:부적합시), 5. 매립 입니다.

반입차량 준수사항

  •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주시 청소등록차량, 대행업체 수집운반차량,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한다.
  •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 및 오수 등이 운반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운반 할 때에는 가능한한 압축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폐기물을 하역후 운행시에도 먼지나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시 검사를 거쳐 계량후 운영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매립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 하역후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후 회송을 하여야 한다.

규정 및 지침 등 불이행 차량데 대한 조치

  • 폐기물 반입차량의 관련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매립지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로 주민의 신고 및 매립지 등 관계 직원으로부터 확인 및 적발 되었을 때
    • 분진 및 폐기물이 비산 될 수 있는 속도제한지역에서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 지정된 매립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임의로 하역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분검사결과 특정폐기물로 판명되었을 때. 다만, 고의성이 아닐때에는 다른 방법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특정폐기물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 관련 직원으로부터 반입금지 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을 때
    • 폐기물을 매립지 주변 또는 인근 지역에 투기 또는 방치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위장 또는 은폐하여 반입하였을 때
    • 반입 차량의 카드를 임의 또는 고의로 타 차량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변조 하였을 때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에 대한 지침 등의 공지

본 지침이 정한 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은 최소한 폐기물의 반입 이전에 반입 예정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 등 관련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위반내용 제재사항(당해년도) 비고
생활폐기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상물품을
50%이상혼합 반입
해당차량 반입금지
  • 1회 위반: 반출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재활용이 불가하여 현실적
으로 혼합매립이 불가피한 재활용 폐기물 반입 허용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생활폐기물 반입시
  • 해당 폐기물 반출
  • 혼합 비율에 따라 차량 반입 금지
    • 30% ~ 50%미만: 3일
    • 50% ~ 80%미만: 5일
    • 80%이상 : 7일
  • 시·군 가로청소차량제외
  • 화재 발생 잔재물 제외
  •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거량은 제외
운반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 및 난폭운전시 해당차량
  • 1회 위반: 경고
  • 2회 위반: 반송
  • 3회 위반: 3일 반입금지
 
지정폐기물 고의 반입, 반입금지 불응, 매립지 주변
폐기물 방치, 성상이 다른 폐기물 위장 반입 등
해당차량 반입 금지
  • 1회 위반: 3일
  • 2회 위반: 10일
  • 3회 위반: 30일
 

하수준설토

하수준설토
위반내용 제재사항(당해년도) 비고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가 아닌 이물질 혼합반입
(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차량
  • 1회 위반: 반송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하수 준설토 차량에 준설토외 폐기물 위장 반입시
  • 해당폐기물 반출 조치
  • 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 차량 반입 금지
    • 30% ~ 50%미만: 3일
    • 50% ~ 80%미만: 5일
    • 80%이상 : 7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위반내용 제재사항(당해년도) 비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재활용가능물품 등
혼합 반입시 최대직경 50cm이상 크기로 반입시
해당차량 반입금지
  • 1회 위반: 반송
  • 2회 위반: 3일
  • 3회 위반: 10일
 
공사장생활폐기물 차량에 사업장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포함 혼합 반입
  • 해당폐기물 반송
  • 혼합 비율에 따라 해당 운반업체 건설폐기물 전체 차량 반입 금지
    • 50%미만: 3일
    • 50%이상: 10일
 

기타

기타
위반내용 제재사항(당해년도) 비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노상 방류, 비산, 시·군 미표시,
반입시간 위반, 전용도로 주정차 등 기타 사항)
해당차량 경고
  • 시·군 가로청소차량 제외 화재발생 잔재물 제외
  • 불법 투기된
    생활폐기물은 제외
감시업무방해 및 매립지 저해 차량(지시 불이행) 해당 차량 반송  
반입 규정 위반 차량 적발 통지서 날인 불응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
3일 반입금지 (사실 확인
입증운전자 제시)
규정 위반차량 적발시 날인 거부 행위 상습 방지
카드 대여 및 대여 받은 차량, 박스 교체 해당 차량 7일간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