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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대통대반제 및 직지상 조례 등 제정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청주시의회 대통대반제 및 직지상 조례 등 제정
내용 청주시의회는 26일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주시 대통·대반제 운영 ▲직지상 제정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 확대 등에 대한 조례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시 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이날 청주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현재 1207통
6174반에서 327통이 줄어든 880통 4408반으로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 및 도심 공동화 등으로 통·반
구역 여건이 변동 될 경우 폐지, 분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규모 아파트 등의 반장선정에 어려 움이 있을 경우 반장 위촉은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통장 위촉권자를 현행 구 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또 청주시직지상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기록유산 의 보존과 활용에 세계적으로 공헌한 국내·외 개인 및 단체를 선정, 2년마다
수 상케 했다. 직지상 수상자는 3만달러의 상금 지급과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 다. 시 의회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근)도 이날
청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주차장 설치에 따른 융자지원이 확대 돼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과 담장 등을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 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확보의무 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소요자금 의 30% 이내로 건당 1억원 내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주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벌 여 각층 바닥면적이 총 3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승용차 10부제·5부제·2부 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통근버스 운영, 시차 출근제, 대중교통이 용자 보조금 지급 등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면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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