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제목 | 현직市의원 직지 상표권 출원논란 |
---|---|
내용 |
충북 청주시의회 김모의원(43)이 현존하는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直指心體要節)의 약칭인 ‘직지’로 상표권을 출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특허청 등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직지’라는 이름의 상표권 4건을 특허청에 출원, 이 가운데 1건을 지난 1월 등록했다. 김의원이 등록한 지정상품은 한자, 인쇄활자, 악보, 노래책, 만화책, 서적, 잡지 등이다. 김의원은 지난 98년에도 11월 직지와 관련된 상표권 6건을 특허청에 출원해 이듬해 1월 이 가운데 1건을 등록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시에 기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계기록유산으로까지 등재된 청주의 문화유산을 현직 시의원이 두 번이나 개인자격으로 상표등록한 것은 개인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청주시가 지적재산권인 ‘직지’ 상표권 등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상표권 등록을 추진했다”며 “개인적으로 활용한 생각은 없으며 추진중인 상표권 등록이 마무리 되면 시나 직지찾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 등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기우기자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