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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 “보물”로 지정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내용, 파일,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허용
제목 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 “보물”로 지정
부서 청주고인쇄박물관(부시장)
담당자
연락처
내용
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보물”로 지정
-‘자비도량참법집해’등 3종 6점 -

청주고인쇄박물관은《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등 총 3종 6점의 유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유물은《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보물 제1653호),《신편산학계몽(新編算學啓蒙, 보물
제1654호)》,《노자권재구의(老子?齋口義, 보물 제1655호)》등으로 우리나라 옛 인쇄문화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유물들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자비도량참법집해》는《직지》를 찍는데 사용된 금속활자로 인출한 원본을 목판에 새겨 다시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
흥덕사에서는《직지》를 찍은 금속활자가 다른 종류의 책을 간행하는데에도 사용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그 밖에 조선 초기의 금속활자인 ‘경오자(1451년)’본《신편산학계몽》은 전답(田畓)의 형태와 면적을 환산하는 법, 곡물과 작물의 각종
도량형 단위 등에 대한 문답식 해설이 들어있는 조선시대 수학 교과서로 금속활자본으로서의 가치 못지않게 그 내용도 몹시 흥미롭다. 이번에 지정된
유물들은 모두 국내에서 희귀한 자료들로 향후 연구는 물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고인쇄박물관에는 이번 국가지정 문화재로 선정된 6점 외에도 고려 충렬왕 31(1305)년에 청주 원흥사에서
간행된《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보물 제1408호)》을 비롯한 총 8종 16점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지속적인 문화재의 지정과 유물 수집을 통해 금속활자 발명국을 대변하는 고인쇄 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200-4562)
파일
작성일 2010.07.2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운영사업과
  • 담당자 우민석
  • 전화번호 043-20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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