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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직지찾기 사업 조례안 발의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청주시의회, 직지찾기 사업 조례안 발의
내용 100억원 보상금 지급 규정 포함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는 직지찾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 지 소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박종룡 의원 등 16명은 29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 `직지 찾기 운동 지원사업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직지 소장자나 직지 소재의 결정적인 단서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억원내 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또 직지 찾기 운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직지 찾기운동
사업과 관 련 국제교류.홍보사업,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찾기 위한 사업과 지원범 위를 정해 자발적인 국민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직지찾기 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1년
9 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청주시는 직지 원본을 찾 기 위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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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우민석
  • 전화번호 043-201-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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