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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直指’상표등록권 명의이전 늑장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청주시‘直指’상표등록권 명의이전 늑장
내용 청주시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직지’를 이용한 상표등록권을 기증받고도 한달이 넘도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4월 말 시의회 김현문(金顯文)의원으로부터 직지와 관련,이미 상표등록된 1건 10가지와 현재 출원중인 5건 50가지의
상표등록권을 기증받았다. 직지찾기 본부장을 역임한 김의원은 지난 97년 10월 6건에 60가지의 상표등록을 추진,98년 11월 1건 10가지의
상표등록권을 획득해 지난 4월30일 청주시에 기증했으며 나머지는 5건은 현재 심판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시는 상표등록권을 기증받고도 아직까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심판계류중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행정을 펴고 있다. 현 상표법상 상표등록권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실질적 권리획득을 위해 명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특허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상표등록 출원 이후
7∼8개월 안에최종 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가 들어오지 않을경우 이미 들어온 자료로만 심판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식 기증식을 거쳐 상표등록권을 기증받았기 때문에명의이전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직지 상표등록건수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아직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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