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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Cheongju city

사업자신고안내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내용

  • 전화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개ㆍ광고하는데 그치고 실제 계약은 추후에 이루어진다면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라 일반판매 내지는 통신판매에 해당됩니다.
  • 전화권유판매는 통상 '텔레마케팅'으로 불리우나 엄밀히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텔레마케팅'은 고객의 주문을 전화로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한 광고, 고객불만 등을 전화로 접수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을 하는 판매 방식인 '전화권유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전화를 이용한 판매방식이나 방문판매법상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획부동산,사업자간 상거래, 전화를 이용한 대부업 등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전화는 단지 상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침)

신고절차

  1. 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정부24)

    신고서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2. 구비서류 적격 검토

    서류 검토
    (경제정책과)

  3. 교부장소: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경제정책과

    신고수리

  4. 납부방법:
    은행창구, 위택스 등

    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기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분실확인서 작성)

1.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3.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또는 사본)

4. 기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방문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본인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1. 신청자의 신분증

2. 기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신고(처리기한 3일)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신청서식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신청서식 다운로드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