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감면신청
옥내누수 감면신청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업무과(201-4455)
처리기한(승인여부) : 7일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영수증 등)
유의사항 : 옥내누수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물탱크자동개폐장치 고장 등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감면에서 제외
처리과정
접수 → 검침원 현장확인 → 처리(누수요금적용)
※ 방문이나 팩스(201-4507, 4508)